
목차 필기시험 - PSAT(공직적격성 평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시험과목: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과목별 문항 및 시간: 25문항 / 60분 ○ 직무분야‧직류별(선발단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자격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

목차 우대요건 - 일반사항○ 공통 및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어학성적(기준점수 이상), 자격증 소지, 연구논문 게재 실적,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 등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이 상이하므로 별첨1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4. 9. 4. 예정) 전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인정 우대요건 -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4. 9. 4. 예정) 전까지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등급간 차등 없음)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 어학성적▪ [어학..

목차 공통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2024. 11. 13.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