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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대요건 - 일반사항

    ○ 공통 및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어학성적(기준점수 이상), 자격증 소지, 연구논문 게재 실적,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 등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이 상이하므로 별첨1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4. 9. 4. 예정) 전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인정

    별첨1 - 직무기술서(국가공무원 5급 경력자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최종)).pdf
    0.47MB

     

    우대요건 -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4. 9. 4. 예정) 전까지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등급간 차등 없음)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 어학성적

    ▪ [어학성적] 2022. 9. 5.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4. 9. 4.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 (2024. 11. 13. 예정)까지 유효한 성적(기준점수 이상)에 한하여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FLEX, SNULT, 신HSK,JPT)으로서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 예정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하여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4. 9. 4. 예정)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 자격증

      선발단위별 우대요건과 무관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하지 않음

       (우대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만 기재)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 연구논문

    직무 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선발단위별 상이)

     - SCI, SSCI, SCIE, A&HCI, SCOPUS, KCI(선발단위별 상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위논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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