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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통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2024. 11. 1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응시자격요건 - 선발단위별

    ○ [별첨1]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이 불가하며, 응시자격요건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2024. 11. 13. 예정) 

       기준으로 판단


    (별첨1) 국가공무원 5급 경력자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최종).pdf
    0.47MB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4. 4. 19.) 현재 퇴직 후 3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예) 2021. 4. 18. 부터 2024. 4. 18. 까지 위의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유의) ‘학위’ 또는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퇴직 후 3년 미경과 규정 적용되지 않음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군의관, 공익법무관·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수의 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경력 인정(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 관리자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의 장 또는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책임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을 의미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전공 분야와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학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선발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최종시험 예정일(2024. 11. 13. 예정)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선발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 단, 응시자격요건이 자격증인 경우에 한해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법인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경력으로 인정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 포함)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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