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통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2024. 11. 13.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목차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업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
목차 기준점수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7.22.(월)∼7.26.(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바로가기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등록 바로가기 - 2024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