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7
    (외무영사직 제외)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7
    (외무영사직)
    567 86 790 385 77(level 2) 700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이거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11)참고]

    - 7(외무영사직 제외) : TOEIC 350, TEPS 204, TOEFL(PBT) 352, FLEX 375

    - 7(외무영사직) : TOEIC 395, TEPS 231, TOEFL(PBT) 376, FLEX 420

     

    인정범위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019.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방법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7.22.()7.26.()]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 영어 성적확인

    영어 성적 바로가기

    토플 토익 탭스
    지텔프 FLEX OO

     

     

    바로가기 - 영어 성적 제출/등록

     

    바로가기 - 2024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공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