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35 | 350 | 204 | 43(level-2) | 375 |
※ 청각장애 응시자(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인정범위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전날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단,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및 유선 연락
제출방법
구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발표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미발표자 | |
사전등록자* | 사전 미등록자 | ||
TOEIC, G-TELP, TEPS |
추가 제출 불필요 |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
해당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접수하고 1차 시험일 전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
TOEFL, FLEX,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
해당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접수하고 소명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제출(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자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4. 5. 3.(금)까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TOEIC, G-TELP 및 TEPS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바로가기 - 공인어학성적 제출/등록
바로가기 - 토익 성적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