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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35 350 204 43(level-2) 375

    청각장애 응시자(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인정범위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전날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20221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및 유선 연락

     

    제출방법

    구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발표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미발표자
    사전등록자* 사전 미등록자
    TOEIC,
    G-TELP,

    TEPS
    추가
    제출

    불필요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해당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접수하고 1차 시험일 전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TOEFL,
    FLEX,

    TOEIC(일본)
    국외취득성적
    해당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접수하고 소명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제출(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자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5조의3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4. 5. 3.()까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TOEIC, G-TELP TEPS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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