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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3. 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단,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 (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 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 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5.1.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 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