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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력직 5급 공무원 기타 참고사항
O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최종합격 후 호봉은 채용 전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획정
-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관)은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
호봉 결정
①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획정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획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제2호 및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소속장관에 의해 전보 가능
O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
O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직무분야 선발 최종합격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직렬(류) 단위 선발 최종합격자는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는 2026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 에서 기본교육 실시 예정
O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필기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시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 확인 가능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문제/정답-모의고사’에서 시험응시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