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O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O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이력서 등)에 누락 및 착오 기재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
O 특히, 경력사항(법인명, 근무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학위‧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일자, 연구논문 및 연구실적
제목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재
O 경력, 학위, 자격증, 연구논문, 연구실적 등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면접시험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확인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응시원서‧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일시 장소 공고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증빙서류를 통해 서류전형·면접시험 평가에 반영된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합격이 무효 · 취소
처리될 수 있음
O 증빙서류를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 포기자로 간주되어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