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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급 국가직 공무원 경력직 시험방법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O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시험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과목별 문항 및 시간 : 25문항 / 60분

 

O 직무분야‧직류별(선발단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자격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와 해당 응시자격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추가합격 결정 가능

 

서류전형

O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O 단, 선발단위별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성적 순위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

   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O 세부적인 면접운영 방식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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