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급 국가직 공무원 영어 과목 대체 안내
목차
기준점수
구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IBT | |||||
7급 (외무영사직 제외) |
530 | 71 | 700 | 340 | 65(level 2) | 625 |
7급 (외무영사직) |
567 | 86 | 790 | 385 | 77(level 2) | 700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11호)」 참고]
- 7급(외무영사직 제외) : TOEIC 350점, TEPS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7급(외무영사직) : TOEIC 395점, TEPS 231점, TOEFL(PBT) 376점, FLEX 420점
인정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9.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7.22.(월)∼7.26.(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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