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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력직 5급 공무원 응시자격요건
투자초보 1
2025. 8. 22. 03:09
목차
공통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 단위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5. 11. 8.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 [별첨1]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이 불가하며, 응시자격요건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별첨1)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pdf
0.40MB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2025. 11. 8. 예정)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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